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월급을 입력하면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예상 퇴직금
| 근속기간 | |
| 3개월 급여 합계 | |
| 3개월 총 일수 | |
| 1일 평균임금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급여예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상관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11개월 29일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인 거죠. 다만 계약직이라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서 통산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지급 대상이 돼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 고정 수당도 포함돼요.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요. 월급 300만원(세전)으로 3년 근무한 경우:
- 3개월 총 급여: 900만원
-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 퇴직금: 98,901원 x 30일 x (1,095일 / 365) = 약 890만원
| 근속기간 | 월급 300만원 기준 퇴직금 | 월급 400만원 기준 퇴직금 |
|---|---|---|
| 1년 | 약 297만원 | 약 396만원 |
| 3년 | 약 890만원 | 약 1,187만원 |
| 5년 | 약 1,484만원 | 약 1,978만원 |
| 10년 | 약 2,967만원 | 약 3,956만원 |
| 20년 | 약 5,934만원 | 약 7,912만원 |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IRP) 비교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 방식이에요.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제도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수령 금액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 운용 수익 | 적립금 + 운용 수익 |
| 투자 위험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추가 납입 시 가능 | 연 900만원 한도 |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니까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해요.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데, 투자를 잘하면 퇴직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있어요.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이자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다목적 계좌예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다만 일반 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되고,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예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돼요.
- 근속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 근속 5~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
- 근속 10~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
- 근속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니까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법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안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먼저 서면(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 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 분쟁 - 회사가 상여금이나 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해요.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장기 치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해요.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강요하면 위법이에요.
퇴직금 포기 각서 - 퇴직금은 법정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예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니까, 기한 내에 꼭 청구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관련 문서는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상여금·수당 등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