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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경비, 소득공제를 입력하면 납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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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예상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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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에서 인정되는 비용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으며,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연금저축, IRP)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자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을 꼼꼼히 챙기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유튜버,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신고를 안 한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포함)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면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당하는데, 이건 임시 세금이에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정산하면 더 낸 만큼 환급받거나, 덜 낸 만큼 추가 납부해야 해요.

경비율의 종류 (단순/기준)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 비율이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예요.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직전 연도 수입 기준 이하 (업종별 상이)단순경비율 기준 초과
경비 인정수입 x 단순경비율 (높은 비율)증빙 경비 + 수입 x 기준경비율 (낮은 비율)
장부 필요불필요증빙 수집 필요
세금 부담상대적으로 낮음증빙 없으면 높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64.1%예요. 매출 5,000만원이면 3,205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1,795만원이 돼요. 하지만 실제 경비가 이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표

종소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되니까, 실효세율은 표면 세율보다 낮아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예시
1,400만원 이하6%-1,400만원 -> 84만원
1,400~5,000만원15%126만원4,000만원 -> 474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7,000만원 -> 1,104만원
8,800만원~1.5억원35%1,544만원1억원 -> 1,956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니까 실제 납부액은 산출세액의 1.1배예요. 과세표준 4,000만원이면 소득세 474만원 + 지방소득세 47만원 = 총 521만원이에요.

절세를 위한 경비 처리 방법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핵심은 적격 증빙을 남기는 거예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사무실 임차료,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 교통비(택시·주유비), 통신비, 업무 관련 식대, 접대비(한도 있음), 광고선전비, 교육·세미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적격 증빙 3가지 -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홈택스 등록), 현금영수증. 이 중 하나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만 인정되고,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이하만 인정돼요.

사업용 카드 등록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경비 자료로 수집돼요. 사업용과 개인용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습관이에요.

프리랜서를 위한 세금 가이드

월별 세금 적립 - 수입의 15~20%를 별도 계좌에 세금용으로 적립해두세요. 5월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면 부담이 크거든요. 중간예납(11월)도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연금저축·IRP 활용 -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IRP(합산 900만원 한도)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 공제율이에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연 수입 2,400만원(전문직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간편장부는 엑셀로 수입·지출만 정리해도 돼요.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해요.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편하고 절세 효과도 커요. 세무대리 비용은 보통 10~30만원 선입니다.

* 이 계산기는 간소화된 예상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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