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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총 가점(최대 84점)을 계산합니다.

총 가점

0점

/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0점/ 32점
부양가족 수0점/ 35점
청약통장 기간0점/ 17점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30세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네, 배우자는 별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가요?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을 받습니다. 1년 미만은 1점부터 시작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40~100%), 초과 면적은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아파트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주택 유형, 면적, 지역에 따라 달라요.

구분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가점제 100%가점제 50% + 추첨 50%
청약과열지역가점제 75% + 추첨 25%가점제 30% + 추첨 70%
기타 수도권가점제 40% + 추첨 60%추첨 100%
비수도권가점제 40% + 추첨 60%추첨 100%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이나 비규제지역을 공략하는 전략도 있어요. 서울 인기 단지의 가점제 커트라인은 60~70점대로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가점 항목별 계산 방법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총 84점 만점이에요.

항목 배점 기준 만점
무주택 기간만 30세부터 기산, 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 6명 이상 35점 (1명당 5점)35점
청약통장 기간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17점

무주택 기간 유의사항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0으로 리셋되니 주의하세요.

부양가족 유의사항 - 배우자는 별도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돼요. 직계존속(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1. 청약통장 빨리 가입하기 - 시간이 곧 점수예요. 지금 당장 가입해도 1년 후 3점, 15년 후 만점 17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2만원부터 가능하니 부담도 크지 않아요. 미성년자 자녀도 가입 가능해서,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이 있으면 큰 자산이에요.

2. 부양가족 점수 최적화 -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합가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단,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하니까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세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조건이면 인정됩니다.

3.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공략 - 85제곱미터 초과,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등 추첨제 비율이 높은 물량을 노리세요. 의외로 이 전략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4. 특별공급 확인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별도 기준으로 선발돼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종류와 자격 조건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되는 물량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면 가점 경쟁 없이 청약할 수 있어요.

유형 주요 자격 소득 기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40% 이하
생애최초생애 최초 주택 구입,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60% 이하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제한 없음 (국민주택은 있음)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제한 없음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등유형별 상이

특별공급은 1세대 1회만 당첨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별도로 신청해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미리 체크하세요.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가점과 청약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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